김광진 “군인 시신 강제 처리”…국방부 “사실무근”

입력 2014.08.18 (10:46) 수정 2014.08.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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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군 당국이 3년 이상 부모가 미인수한 군인 시신을 강제로 화장 처리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려 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별도의 TF팀을 꾸려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강제 처리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군에서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시신을 강제로 빼앗아 화장하는 방안을 유족과 국민도 모르게 추진한다는 것은 아들 잃은 부모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영현 처리 TF'의 운영 목적은 노후한 전국 6곳의 봉안소 시설을 현대화해 오히려 군 사망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처리할 경우에도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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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진 “군인 시신 강제 처리”…국방부 “사실무근”
    • 입력 2014-08-18 10:46:43
    • 수정2014-08-18 15:59:21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군 당국이 3년 이상 부모가 미인수한 군인 시신을 강제로 화장 처리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려 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별도의 TF팀을 꾸려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강제 처리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군에서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시신을 강제로 빼앗아 화장하는 방안을 유족과 국민도 모르게 추진한다는 것은 아들 잃은 부모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영현 처리 TF'의 운영 목적은 노후한 전국 6곳의 봉안소 시설을 현대화해 오히려 군 사망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처리할 경우에도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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