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대 사기 피의자 공소시효 2개월 남기고 검거

입력 2014.08.18 (10:59) 수정 2014.08.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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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800억원대 사기사건 피의자를 공소시효 만료 2개월 앞두고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울산시 남구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7∼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 총 8천205명으로부터 814억4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상무이사로 재직한 김씨는 국내외 IT 분야와 벤처기업 투자를 빌미로 울산지역 주부와 회사원 등을 상대로 1명당 평균 1천만원의 투자금을 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기범죄가 유행하면서 총책 이모(60)씨 등 28명이 구속되고, 7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돌아와 도피생활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기 도주자로 분류된 김씨가 울산에 있는 가족을 종종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 최근 연휴에 울산을 찾은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결국 검거됐다"면서 "장기간 도피에 지친 김씨도 조사에서 '경찰에 잡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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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억 대 사기 피의자 공소시효 2개월 남기고 검거
    • 입력 2014-08-18 10:59:48
    • 수정2014-08-18 16:55:48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은 800억원대 사기사건 피의자를 공소시효 만료 2개월 앞두고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울산시 남구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7∼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 총 8천205명으로부터 814억4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상무이사로 재직한 김씨는 국내외 IT 분야와 벤처기업 투자를 빌미로 울산지역 주부와 회사원 등을 상대로 1명당 평균 1천만원의 투자금을 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기범죄가 유행하면서 총책 이모(60)씨 등 28명이 구속되고, 7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돌아와 도피생활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기 도주자로 분류된 김씨가 울산에 있는 가족을 종종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 최근 연휴에 울산을 찾은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결국 검거됐다"면서 "장기간 도피에 지친 김씨도 조사에서 '경찰에 잡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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