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피소 구리시장 검찰 조사…혐의 부인

입력 2014.08.18 (11:48) 수정 2014.08.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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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영순 구리시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의정부지검에 출석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검찰에 모두 소명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구리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박 시장이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구리아트홀 공연표 5천3백여 장을 아파트 연합회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그린벨트 개발 협약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공연표 배부는 문화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선거 180일 전까지는 시 예산으로 진행한 무료 공연이 허용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구리시가 체결한 그린벨트 개발 협약엔 배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사실 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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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피소 구리시장 검찰 조사…혐의 부인
    • 입력 2014-08-18 11:48:43
    • 수정2014-08-19 07:25:11
    사회
선거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영순 구리시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의정부지검에 출석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검찰에 모두 소명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구리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박 시장이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구리아트홀 공연표 5천3백여 장을 아파트 연합회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그린벨트 개발 협약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공연표 배부는 문화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선거 180일 전까지는 시 예산으로 진행한 무료 공연이 허용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구리시가 체결한 그린벨트 개발 협약엔 배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사실 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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