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행위 처벌 강화…주요 표적은 군사정보

입력 2014.08.18 (11:49) 수정 2014.08.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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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최근 자국의 정보를 빼내는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간첩들의 주요 표적은 중국의 군사정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국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관영 신화통신이 이달 초 "캐나다인 부부가 중국의 군사·국방과학연구기밀을 훔치는 일에 종사한 혐의로 구금돼 조사받고 있다"고 발표한 사례를 첫손에 꼽았다.

신문은 또 이에 앞서 하얼빈(哈爾濱) 모 대학의 우주항공 전공 석사가 외국의 정보담당자를 위해 내부 자료를 수집한 사례도 거론했다.

약 3개월 전에는 광둥(廣東)성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리(李)모씨의 사례도 있었다.

그는 '기밀급 군사정보' 13건, '비밀급 군사정보' 10건 등을 빼내 해외 간첩기관 요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당시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사한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은 50여명에 달했다.

이처럼 중국은 외국의 간첩활동 및 기밀절취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처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신문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 위협론'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군사정보는 이들 국가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웨이(李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안보·군통제연구소 소장은 "전통적으로 정치, 군사, 과학기술, 외교, 경제 등은 모두 외국 간첩의 정보수집 분야"라면서 에너지, 자원, 환경 분야 정보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국방대학 전문가를 인용,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집계하더라도 간첩행위로 인한 처벌사례는 200건은 넘을 것이라고 전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더 많은 간첩 행위가 있었겠지만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간첩행위에 종사자의 신분은 크게 주중대사관의 외교관 신분이거나 다른 직업으로 신분을 감췄거나 외국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하는 중국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올해 초 새로운 안보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비밀의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새 비밀보호법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는 등 안보 차원에서 기밀관리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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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간첩행위 처벌 강화…주요 표적은 군사정보
    • 입력 2014-08-18 11:49:22
    • 수정2014-08-18 20:07:48
    연합뉴스
중국에서 최근 자국의 정보를 빼내는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간첩들의 주요 표적은 중국의 군사정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국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관영 신화통신이 이달 초 "캐나다인 부부가 중국의 군사·국방과학연구기밀을 훔치는 일에 종사한 혐의로 구금돼 조사받고 있다"고 발표한 사례를 첫손에 꼽았다.

신문은 또 이에 앞서 하얼빈(哈爾濱) 모 대학의 우주항공 전공 석사가 외국의 정보담당자를 위해 내부 자료를 수집한 사례도 거론했다.

약 3개월 전에는 광둥(廣東)성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리(李)모씨의 사례도 있었다.

그는 '기밀급 군사정보' 13건, '비밀급 군사정보' 10건 등을 빼내 해외 간첩기관 요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당시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사한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은 50여명에 달했다.

이처럼 중국은 외국의 간첩활동 및 기밀절취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처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신문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 위협론'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군사정보는 이들 국가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웨이(李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안보·군통제연구소 소장은 "전통적으로 정치, 군사, 과학기술, 외교, 경제 등은 모두 외국 간첩의 정보수집 분야"라면서 에너지, 자원, 환경 분야 정보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국방대학 전문가를 인용,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집계하더라도 간첩행위로 인한 처벌사례는 200건은 넘을 것이라고 전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더 많은 간첩 행위가 있었겠지만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간첩행위에 종사자의 신분은 크게 주중대사관의 외교관 신분이거나 다른 직업으로 신분을 감췄거나 외국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하는 중국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올해 초 새로운 안보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비밀의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새 비밀보호법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는 등 안보 차원에서 기밀관리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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