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S씨, 세금 25억 5천만 원 탈루했다 적발
입력 2014.08.18 (12:58)
수정 2014.08.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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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배우 S씨가 25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씨가 2009년부터 3년 간 54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명서류없이 필요 경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S 씨가 이를 통해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을 납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강남 세무서 직원 등 2명이 S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씨가 2009년부터 3년 간 54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명서류없이 필요 경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S 씨가 이를 통해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을 납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강남 세무서 직원 등 2명이 S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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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 S씨, 세금 25억 5천만 원 탈루했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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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18 12:58:27
- 수정2014-08-18 16:06:06
국내 영화배우 S씨가 25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씨가 2009년부터 3년 간 54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명서류없이 필요 경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S 씨가 이를 통해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을 납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강남 세무서 직원 등 2명이 S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씨가 2009년부터 3년 간 54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명서류없이 필요 경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S 씨가 이를 통해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을 납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강남 세무서 직원 등 2명이 S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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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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