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의무 비율 철폐 검토

입력 2014.08.18 (14:39) 수정 2014.08.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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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할때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 안정성의 평가 점수를 낮추고 주거환경 평가와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60% 이상, 전체 연면적 비율은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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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18 14:39:28
    • 수정2014-08-18 15:35:44
    경제
수도권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할때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 안정성의 평가 점수를 낮추고 주거환경 평가와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60% 이상, 전체 연면적 비율은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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