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살 장병 공무 연관 있으면 순직 처리

입력 2014.08.18 (15: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이 공무상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면 순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이를 위해 이달 말,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재개정해 자해 행위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면 순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전공 사상자 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직접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는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해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가족이 직접 재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에 대한 공무 연관성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질병과 공무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만 가능했으나 훈령이 개정되면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연관성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부 내에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유가족이 각 군의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요구하면 국방부에서 재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가 국방부에 설치되면 유가족이 의문사라며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장기보관 시신 18구와 화장된 유해 134구에 대한 재심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방부, 자살 장병 공무 연관 있으면 순직 처리
    • 입력 2014-08-18 15:49:34
    정치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이 공무상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면 순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이를 위해 이달 말,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재개정해 자해 행위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면 순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전공 사상자 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직접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는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해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가족이 직접 재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에 대한 공무 연관성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질병과 공무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만 가능했으나 훈령이 개정되면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면 연관성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부 내에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유가족이 각 군의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요구하면 국방부에서 재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가 국방부에 설치되면 유가족이 의문사라며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장기보관 시신 18구와 화장된 유해 134구에 대한 재심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