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강신명 “사실무근”

입력 2014.08.18 (17:45) 수정 2014.08.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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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안행위 소속인 정 의원은, 강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팔면서 거래가를 8천2백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인사청문회 자료엔 이 아파트가 2억 7백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는 실거래가보다 1억 2천여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등록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던 지난 1994년 당시 강 후보자는 김해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만큼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매입한 것으로, 투기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는 당시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 매매가 축소 신고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중개인의 요청에 따라 관행상 매매 계약서 작성에 동의해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안행위는 오는 21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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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18 17:45:47
    • 수정2014-08-18 18:34:22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안행위 소속인 정 의원은, 강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팔면서 거래가를 8천2백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인사청문회 자료엔 이 아파트가 2억 7백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는 실거래가보다 1억 2천여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등록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던 지난 1994년 당시 강 후보자는 김해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만큼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매입한 것으로, 투기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는 당시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 매매가 축소 신고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중개인의 요청에 따라 관행상 매매 계약서 작성에 동의해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안행위는 오는 21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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