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은성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4.08.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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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황은성 안성시장이 봉사단체에 물품을 지급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황 시장이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에게 방한복 등을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다 선심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지역 축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2백여 명의 식사비를 업무 추진비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불기소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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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황은성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불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14-08-18 18:13:04
    사회
경기 안성경찰서는 황은성 안성시장이 봉사단체에 물품을 지급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황 시장이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에게 방한복 등을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다 선심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지역 축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2백여 명의 식사비를 업무 추진비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불기소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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