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재배치 횡포’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

입력 2014.08.18 (19:16) 수정 2014.08.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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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1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이른바 '갑을' 관계를 악용해 방문판매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만 팔기로 본사와 약정을 맺은 특약점.

특약점주들은 방문판매원을 고용해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며 제품을 팝니다.

<녹취> 특약점주 : "(수익에서) 방문판매원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들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 소중한데.."

이런 방문판매원은 특약점주와 계약을 맺은 관계인데도, 아모레퍼시픽이 마음대로 배치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점포 개수를 늘리면서,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새로 생긴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은 지난 9년간 180여 곳.

판매원 3천4백여 명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터를 옮겨야 했습니다.

<녹취> 공정위 과장 : "방판특약점주 및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2조6천억 매출 가운데 20%를 방문판매를 통해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이렇게 '갑을' 관계를 악용하는 행태를 강도높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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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원 재배치 횡포’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
    • 입력 2014-08-18 19:18:28
    • 수정2014-08-18 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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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1위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이른바 '갑을' 관계를 악용해 방문판매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만 팔기로 본사와 약정을 맺은 특약점.

특약점주들은 방문판매원을 고용해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며 제품을 팝니다.

<녹취> 특약점주 : "(수익에서) 방문판매원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들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 소중한데.."

이런 방문판매원은 특약점주와 계약을 맺은 관계인데도, 아모레퍼시픽이 마음대로 배치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점포 개수를 늘리면서,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새로 생긴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은 지난 9년간 180여 곳.

판매원 3천4백여 명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터를 옮겨야 했습니다.

<녹취> 공정위 과장 : "방판특약점주 및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2조6천억 매출 가운데 20%를 방문판매를 통해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이렇게 '갑을' 관계를 악용하는 행태를 강도높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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