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 댓글’ 일베 회원에 배상 판결

입력 2014.08.19 (05:48) 수정 2014.08.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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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이탁순 판사는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인터넷상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일베에는 사육장 시설에서 주인 몰래 개와 닭을 빼낸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박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이 글 밑에 황씨는 욕설과 함께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한줄 댓글을 달았다.

이에 박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이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앞서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또다른 네티즌 3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소돼 50만∼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의 모욕 행위 내용, 표현의 저속성이나 도발성의 정도, 그에 따른 박씨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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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19 05:48:18
    • 수정2014-08-19 15:27:57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이탁순 판사는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인터넷상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일베에는 사육장 시설에서 주인 몰래 개와 닭을 빼낸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박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이 글 밑에 황씨는 욕설과 함께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한줄 댓글을 달았다.

이에 박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이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앞서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또다른 네티즌 3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소돼 50만∼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의 모욕 행위 내용, 표현의 저속성이나 도발성의 정도, 그에 따른 박씨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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