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2천300억…전년대비 4배

입력 2014.08.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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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전년도의 4배인 2천3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은 2천304억원으로 2012년 596억원의 4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인 4천138억원 이후 6년만에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21곳으로, 2012년의 15곳보다 6곳 늘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지난해 109억7천만원으로 2012년 39억7천만원보다 3배로 늘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8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날만큼 세수 상황이 좋지 않자 정부가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공공기관 쥐어짜기'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10년(2004∼2013)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80건이었으며, 추징세액은 모두 1조3천3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1년에 18건의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건당 72억2천만원씩 한해 1천300억원의 추징세액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매년 세무조사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세액을 추징당하는 데에는 '모럴해저드'로 인한 의도적 세금 탈루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히 공개해야 하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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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2천300억…전년대비 4배
    • 입력 2014-08-19 06:37:59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전년도의 4배인 2천3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은 2천304억원으로 2012년 596억원의 4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인 4천138억원 이후 6년만에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21곳으로, 2012년의 15곳보다 6곳 늘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지난해 109억7천만원으로 2012년 39억7천만원보다 3배로 늘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8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날만큼 세수 상황이 좋지 않자 정부가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공공기관 쥐어짜기'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10년(2004∼2013)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80건이었으며, 추징세액은 모두 1조3천3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1년에 18건의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건당 72억2천만원씩 한해 1천300억원의 추징세액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매년 세무조사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세액을 추징당하는 데에는 '모럴해저드'로 인한 의도적 세금 탈루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히 공개해야 하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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