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 댓글’ 일베 회원에 배상 판결

입력 2014.08.19 (07:24) 수정 2014.08.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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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단독은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인터넷상의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씨는 박 대표에게 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쓴 글의 저속성과 모욕의 내용, 박 대표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4월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박 대표와 관련한 기사 아래 욕설과 함께 박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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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19 07:24:41
    • 수정2014-08-19 15:15:01
    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단독은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인터넷상의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씨는 박 대표에게 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쓴 글의 저속성과 모욕의 내용, 박 대표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4월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박 대표와 관련한 기사 아래 욕설과 함께 박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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