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카드깡’ 현금 불법 융통에 대부업까지 한 일가족

입력 2014.08.19 (07:33) 수정 2014.08.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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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4살 박 모 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 씨의 여동생과 처제 등 공범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신용카드 가맹점 3곳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카드를 결제한 뒤, 6백여 명에게 천여 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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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칭 ‘카드깡’ 현금 불법 융통에 대부업까지 한 일가족
    • 입력 2014-08-19 07:33:18
    • 수정2014-08-19 15:15:01
    사회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4살 박 모 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 씨의 여동생과 처제 등 공범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신용카드 가맹점 3곳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카드를 결제한 뒤, 6백여 명에게 천여 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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