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 기초연금 혜택 보게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4.08.19 (09:20) 수정 2014.08.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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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결하려는 제도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은 실제로 급여가 늘어나지는 않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보완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5살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경우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올라가 생계급여가 고스란히 깎이는 것과 관련해 기초연금 등은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른바 보충성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공적 지원제도 도입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서 기초연금 등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충성 원칙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만큼만 생계급여 명목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소득 인정액이 늘면 그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지원은 줄게 됩니다.

입법조사처는 참전명예수당이나 장애수당, 아동양육비 등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서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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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 노인 기초연금 혜택 보게 제도 개선해야”
    • 입력 2014-08-19 09:20:21
    • 수정2014-08-19 15:13:43
    사회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결하려는 제도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은 실제로 급여가 늘어나지는 않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보완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5살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경우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올라가 생계급여가 고스란히 깎이는 것과 관련해 기초연금 등은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른바 보충성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공적 지원제도 도입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서 기초연금 등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충성 원칙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만큼만 생계급여 명목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소득 인정액이 늘면 그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지원은 줄게 됩니다.

입법조사처는 참전명예수당이나 장애수당, 아동양육비 등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서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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