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4.08.19 (10:52) 수정 2014.08.19 (1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있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사용이 금지된 공산품과 달리, 사용할 수 없는 성분 천 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등 260종이 지정돼 있는 화장품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티슈 제조업자도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출고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부작용도 보고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안전관리 강화
    • 입력 2014-08-19 10:52:59
    • 수정2014-08-19 18:02:45
    사회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있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사용이 금지된 공산품과 달리, 사용할 수 없는 성분 천 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등 260종이 지정돼 있는 화장품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티슈 제조업자도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출고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부작용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