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곳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팬택의 채권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에 앞서 인수합병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다만 회생 개시 결정뒤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고른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업무를 협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은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곳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팬택의 채권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에 앞서 인수합병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다만 회생 개시 결정뒤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고른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업무를 협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은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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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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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19 11:24:21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곳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팬택의 채권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에 앞서 인수합병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다만 회생 개시 결정뒤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고른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업무를 협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은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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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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