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강호동과 ‘닮은 꼴’ 탈세 수법

입력 2014.08.19 (11:45) 수정 2014.08.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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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송혜교가 자신의 탈세 사실을 시인했다.

송혜교는 1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2012년 8월 30일 받았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송혜교의 2009년~201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새로 산정된 세금과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31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송혜교는 그해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축소 정황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미납 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조사, 추징할 수 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3년간 귀속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송씨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4월 송혜교에 대해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등 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결국 송혜교는 세무조사를 통해 38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송혜교 측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기 전까지 부실하게 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송씨 측은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한 부실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 측은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대비 과세 대상 소득율이 56.1%인데, 송씨는 세무사 직원의 실수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에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호소했다.

이처럼 억울하다는 송씨측 주장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다르다. 송씨 주장대로 세무사의 단순 실수인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이 과거 연예인들이 물의를 빚은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소득세 탈루’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송씨의 경우 2009~2011년 3년간 137억원의 소득을 올려 67억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한 필요경비 중 국세청은 54억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연예인의 사업활동은 실제 장부와 증빙자료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비용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신고하는 ‘추계과세’가 대부분이다.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비용을 산정하는 ‘추계과세’를 통해 국세청이 용인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산정해 놓는다.

물론 이는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당사자가 정확한 비용을 산정해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송씨의 경우 비용 계상이 과다했고 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한 세무사는 “통상적인 추계과세 비율 내에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송씨의 경우 다소 비용 신고가 과한 것으로 국세청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송혜교의 경우 2009년 3월 3일 ‘제 43회 납세자의 날’에 삼성세무서에서 ‘올해의 모범납세자 상’까지 받은 적도 있다.

실제로 연예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수의 비용지출이 다소 많은 반면, 영화배우나 MC들의 소요 경비는 의외로 적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의상이나 액세서리, 미용실 등의 상당 부분을 협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협찬을 받은 소모품을 경비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배용준의 경우 2년전 종합소득세 23억원중 20억원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법원은 그가 주장한 필요경비 중 신용카드 사용액 2억원과 코디네이터 급여만 인정했다. 배용준이 주장한 대부분의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연예계 생활의 위기를 맞았던 강호동의 경우도 비슷하다. 강호동의 연예활동은 대부분 MC 활동으로 이뤄져, 차량 비용과 매니저, 코디네이터 급여지급 등 외에 거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그는 의상비 등에 대해 과다한 비용을 계상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7억원의 세금폭탄을 받았다. 이 일로 그는 연예계를 한 동안 떠나있었고, 오랜 공백 때문인지 복귀 이후에도 예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가수 인순이도 2008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신고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9억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연예인은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와는 달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수입과 경비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인기 연예인은 소득세율 최고 구간인 38%(1억5000만원 초과)를 적용받는다. 받는 돈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적지 않은 세금 때문에 연예인들은 갖가지 탈세와 절세의 유혹에 노출된다.

물론 세금을 사후에 추징당했다고 바로 탈세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김선택 한국납세자 연맹 회장은 “실제 비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세법상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사후에 추징당했다고 해서 탈세 연예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 고발로 연결된 극히 일부 연예인을 빼고는 지나친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세금 문제 중에서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 계약금이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FA(자유계약선수) 과정에서 받는 거액의 계약금에 대해 몇차례의 법적 분쟁이 있었다.

양준혁 선수와 마해영 선수의 경우 받은 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냈다가 세무서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80% 인정받고, 20%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때보다 절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양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세무당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선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탤런트 최진실도 과거 CF 출연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그는 광고 출연료는 연기자 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CF 소득도 연예활동 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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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교, 강호동과 ‘닮은 꼴’ 탈세 수법
    • 입력 2014-08-19 11:45:08
    • 수정2014-08-19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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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송혜교가 자신의 탈세 사실을 시인했다.

송혜교는 1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2012년 8월 30일 받았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송혜교의 2009년~201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새로 산정된 세금과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31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송혜교는 그해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축소 정황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미납 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조사, 추징할 수 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3년간 귀속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송씨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4월 송혜교에 대해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등 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결국 송혜교는 세무조사를 통해 38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송혜교 측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기 전까지 부실하게 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송씨 측은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한 부실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 측은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대비 과세 대상 소득율이 56.1%인데, 송씨는 세무사 직원의 실수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에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호소했다.

이처럼 억울하다는 송씨측 주장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다르다. 송씨 주장대로 세무사의 단순 실수인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이 과거 연예인들이 물의를 빚은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소득세 탈루’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송씨의 경우 2009~2011년 3년간 137억원의 소득을 올려 67억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한 필요경비 중 국세청은 54억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연예인의 사업활동은 실제 장부와 증빙자료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비용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신고하는 ‘추계과세’가 대부분이다.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비용을 산정하는 ‘추계과세’를 통해 국세청이 용인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산정해 놓는다.

물론 이는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당사자가 정확한 비용을 산정해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송씨의 경우 비용 계상이 과다했고 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한 세무사는 “통상적인 추계과세 비율 내에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송씨의 경우 다소 비용 신고가 과한 것으로 국세청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송혜교의 경우 2009년 3월 3일 ‘제 43회 납세자의 날’에 삼성세무서에서 ‘올해의 모범납세자 상’까지 받은 적도 있다.

실제로 연예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수의 비용지출이 다소 많은 반면, 영화배우나 MC들의 소요 경비는 의외로 적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의상이나 액세서리, 미용실 등의 상당 부분을 협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협찬을 받은 소모품을 경비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배용준의 경우 2년전 종합소득세 23억원중 20억원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법원은 그가 주장한 필요경비 중 신용카드 사용액 2억원과 코디네이터 급여만 인정했다. 배용준이 주장한 대부분의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연예계 생활의 위기를 맞았던 강호동의 경우도 비슷하다. 강호동의 연예활동은 대부분 MC 활동으로 이뤄져, 차량 비용과 매니저, 코디네이터 급여지급 등 외에 거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그는 의상비 등에 대해 과다한 비용을 계상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7억원의 세금폭탄을 받았다. 이 일로 그는 연예계를 한 동안 떠나있었고, 오랜 공백 때문인지 복귀 이후에도 예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가수 인순이도 2008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신고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9억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연예인은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와는 달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수입과 경비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인기 연예인은 소득세율 최고 구간인 38%(1억5000만원 초과)를 적용받는다. 받는 돈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적지 않은 세금 때문에 연예인들은 갖가지 탈세와 절세의 유혹에 노출된다.

물론 세금을 사후에 추징당했다고 바로 탈세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김선택 한국납세자 연맹 회장은 “실제 비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세법상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사후에 추징당했다고 해서 탈세 연예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 고발로 연결된 극히 일부 연예인을 빼고는 지나친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세금 문제 중에서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 계약금이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FA(자유계약선수) 과정에서 받는 거액의 계약금에 대해 몇차례의 법적 분쟁이 있었다.

양준혁 선수와 마해영 선수의 경우 받은 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냈다가 세무서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80% 인정받고, 20%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때보다 절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양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세무당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선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탤런트 최진실도 과거 CF 출연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그는 광고 출연료는 연기자 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CF 소득도 연예활동 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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