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도시철도, 도급역 경력 불인정은 차별”

입력 2014.08.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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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철도공사가 '도급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7년 동안 도급역에서 근무한 뒤 2년 전 도시철도공사의 경력직 역무원으로 채용된 박 모 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씨가 근무했던 도급역은 직영역과 업무 내용이 유사하며, 직영역이 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도급역과 업무의 질과 환경이 다르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급역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역과 달리 공사가 사업자와 계약해 위탁 운영을 맡기는 역입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공사가 경력직 채용시 인정했던 도급역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 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10명 내외의 근로자를 둔 도급역은 공사의 경력환산기준인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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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도시철도, 도급역 경력 불인정은 차별”
    • 입력 2014-08-19 11:46:52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철도공사가 '도급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7년 동안 도급역에서 근무한 뒤 2년 전 도시철도공사의 경력직 역무원으로 채용된 박 모 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씨가 근무했던 도급역은 직영역과 업무 내용이 유사하며, 직영역이 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도급역과 업무의 질과 환경이 다르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급역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역과 달리 공사가 사업자와 계약해 위탁 운영을 맡기는 역입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공사가 경력직 채용시 인정했던 도급역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 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10명 내외의 근로자를 둔 도급역은 공사의 경력환산기준인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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