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년 만에 규제법 대수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입력 2014.08.19 (11:52) 수정 2014.08.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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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선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와 사업활동제한 규제로 명시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앞으로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선 소관부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내에 수용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영향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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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6년 만에 규제법 대수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입력 2014-08-19 11:52:34
    • 수정2014-08-19 15:06:14
    정치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선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와 사업활동제한 규제로 명시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앞으로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선 소관부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내에 수용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영향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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