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차표, 앱에서 웃돈 주면 살 수 있다고?

입력 2014.08.19 (11:53) 수정 2014.08.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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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선(가명)씨는 추석에 시댁에 가기위해 기차표를 구매하면서 같은 기차표를 여러장 구매했다. 기차표 온라인 거래장터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티카'를 활용해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팔기 위해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표를 예매하는 수고를 한 만큼 6%정도 웃돈을 붙여 파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티카에서는 김씨 외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추석연휴 귀향길이나 귀경길 티켓에 웃돈을 붙여 팔고 있다.

김씨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위탁하지 않은 자가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다른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5만원에 사서 5만원에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5만100원에만 팔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티카'라는 기차표 거래장터 앱이 추석 귀향길 기차표 암표판매 장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앱 개발사 측에 공문을 보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티카'를 개발한 스타트업 맥거핀 측은 지난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앱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미 앱을 통해 19일까지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20일부터 '티카 시즌2'로 서비스를 변경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박정은 맥거핀 대표는 "이전까지는 티켓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일이 없었는데, 명절이 되면 정가대비 금액을 높여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늦어도 20일까지는 서비스를 완전히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암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티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중고용품 매매사이트 중고나라(네이버카페)에도 하루에만 수십개의 열차표 거래 희망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가격을 적시하지 않고 연락처만을 남기고 있어 웃돈을 기대하고 올린 판매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판매행위가 사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이트 자체에서 기차표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도박장은 개설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이러한 온라인 상의 기차표 거래장터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이 탓에 온라인 상에서 암표 거래가 횡행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고나라'를 지목하며 "이같은 사이트에서 버젓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구체적으로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암표 거래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그런 사이트에서 기차표를 거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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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19 11:53:01
    • 수정2014-08-19 15:35:13
    경제
# 김지선(가명)씨는 추석에 시댁에 가기위해 기차표를 구매하면서 같은 기차표를 여러장 구매했다. 기차표 온라인 거래장터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티카'를 활용해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팔기 위해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표를 예매하는 수고를 한 만큼 6%정도 웃돈을 붙여 파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티카에서는 김씨 외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추석연휴 귀향길이나 귀경길 티켓에 웃돈을 붙여 팔고 있다.

김씨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위탁하지 않은 자가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다른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5만원에 사서 5만원에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5만100원에만 팔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티카'라는 기차표 거래장터 앱이 추석 귀향길 기차표 암표판매 장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앱 개발사 측에 공문을 보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티카'를 개발한 스타트업 맥거핀 측은 지난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앱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미 앱을 통해 19일까지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20일부터 '티카 시즌2'로 서비스를 변경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박정은 맥거핀 대표는 "이전까지는 티켓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일이 없었는데, 명절이 되면 정가대비 금액을 높여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늦어도 20일까지는 서비스를 완전히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암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티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중고용품 매매사이트 중고나라(네이버카페)에도 하루에만 수십개의 열차표 거래 희망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가격을 적시하지 않고 연락처만을 남기고 있어 웃돈을 기대하고 올린 판매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판매행위가 사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이트 자체에서 기차표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도박장은 개설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이러한 온라인 상의 기차표 거래장터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이 탓에 온라인 상에서 암표 거래가 횡행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고나라'를 지목하며 "이같은 사이트에서 버젓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구체적으로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암표 거래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그런 사이트에서 기차표를 거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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