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수십억 원 낭비
입력 2014.08.19 (13:32)
수정 2014.08.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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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설계 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작품을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감사한 결과,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수의계약을 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당선작은 추정공사비보다 배 이상 많은 공사비를 제시해 '당선 취소'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흙 운반장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아 운반비 7억 6천만 원을 낭비했고, 자동계측기를 부당하게 변경해 쓰지 않아도 될 5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물량이 적어 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해야 했지만, 오히려 1억 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5억 원 가량을 환수하고, 직원 2명을 징계하는 한편 15명을 주의나 훈계 조치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보다 사업비가 7천여억 원 늘고, 사업기간도 7년이나 연장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감사한 결과,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수의계약을 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당선작은 추정공사비보다 배 이상 많은 공사비를 제시해 '당선 취소'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흙 운반장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아 운반비 7억 6천만 원을 낭비했고, 자동계측기를 부당하게 변경해 쓰지 않아도 될 5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물량이 적어 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해야 했지만, 오히려 1억 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5억 원 가량을 환수하고, 직원 2명을 징계하는 한편 15명을 주의나 훈계 조치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보다 사업비가 7천여억 원 늘고, 사업기간도 7년이나 연장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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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수십억 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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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19 13:32:45
- 수정2014-08-19 15:11:14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설계 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작품을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감사한 결과,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수의계약을 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당선작은 추정공사비보다 배 이상 많은 공사비를 제시해 '당선 취소'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흙 운반장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아 운반비 7억 6천만 원을 낭비했고, 자동계측기를 부당하게 변경해 쓰지 않아도 될 5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물량이 적어 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해야 했지만, 오히려 1억 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5억 원 가량을 환수하고, 직원 2명을 징계하는 한편 15명을 주의나 훈계 조치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보다 사업비가 7천여억 원 늘고, 사업기간도 7년이나 연장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감사한 결과,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수의계약을 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당선작은 추정공사비보다 배 이상 많은 공사비를 제시해 '당선 취소'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흙 운반장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아 운반비 7억 6천만 원을 낭비했고, 자동계측기를 부당하게 변경해 쓰지 않아도 될 5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물량이 적어 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해야 했지만, 오히려 1억 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5억 원 가량을 환수하고, 직원 2명을 징계하는 한편 15명을 주의나 훈계 조치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보다 사업비가 7천여억 원 늘고, 사업기간도 7년이나 연장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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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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