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2명, 승객 구조 참여 정황 확인

입력 2014.08.19 (14:18) 수정 2014.08.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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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일부가 목포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된 뒤 다른 승객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9회 공판에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탑승한 의경 김모(22)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123정이 세월호에 두 번째로 맞대어 객실 유리창을 깨고 5~6명을 구조한 것과 관련, "누가 유리창을 깼느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직원(해경) 두 명이랑 승객 두 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승객으로 추정되는 두 명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창문을 깨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망치와 지주봉(쇠파이프)을 이용했다는 목격담도 곁들였다.

해경이 촬영한 당시 구조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승객이라고 지칭한 2명은 주황색, 하늘색 상의를 입은 승무원이었다.

영상에서 하늘색 상의의 승무원은 유리창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해경과 함께 있었으며 바다에 빠진 승객을 건져 올릴 때도 주도적으로 로프를 잡아당겼다.

주황색 상의의 승무원은 한 발치 물러서 해경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승무원 측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구조 활동 참여 사실을 부각하려고 해경 증인을 상대로 "유리창을 깬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수차례 했지만, 대부분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해경은 검찰 수사에서 "구조활동에 해경이 아닌 민간인이 참여해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에 도움이 됐는지와 무관하게 승무원 일부가 승객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이 이들의 행위가 실질적인 구조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재판부에 그 판단을 맡길지 주목된다.

공소내용은 승무원 누구도 승객구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으며 이는 일부 승무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 헬기들의 기장 2명도 증인으로 출석해 탑승객 수 등 구체적인 정보 없이 출동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먼저 도착한 511 헬기 기장 양모(47)씨는 "여객선의 톤수나 승객인원을 알지 못했고 이륙 전 사무실 직원이 물었으나 정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동 중 '현재 새로운 정보 있느냐'고 세번 정도 물었지만 상황실에서 응답이 없었다"고 말해 상황실과 교신체계의 허점도 드러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세월호, 주변 선박들이 교신한 6개 채널의 음성을 각각 분리한 파일을 재생하며 퇴선 유도 지시에 응하지 않고 해경 도착 시각만 파악하려 한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실황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서도 중계돼 피해자 가족 50명이 방청했다.

대법원 법률심이 아닌 문서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등이 실제로 이뤄지는 사실심 재판에서 원격중계가 이뤄진 것은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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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승무원 2명, 승객 구조 참여 정황 확인
    • 입력 2014-08-19 14:18:32
    • 수정2014-08-19 20:14:12
    연합뉴스
세월호 승무원 일부가 목포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된 뒤 다른 승객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9회 공판에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탑승한 의경 김모(22)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123정이 세월호에 두 번째로 맞대어 객실 유리창을 깨고 5~6명을 구조한 것과 관련, "누가 유리창을 깼느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직원(해경) 두 명이랑 승객 두 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승객으로 추정되는 두 명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창문을 깨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망치와 지주봉(쇠파이프)을 이용했다는 목격담도 곁들였다.

해경이 촬영한 당시 구조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승객이라고 지칭한 2명은 주황색, 하늘색 상의를 입은 승무원이었다.

영상에서 하늘색 상의의 승무원은 유리창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해경과 함께 있었으며 바다에 빠진 승객을 건져 올릴 때도 주도적으로 로프를 잡아당겼다.

주황색 상의의 승무원은 한 발치 물러서 해경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승무원 측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구조 활동 참여 사실을 부각하려고 해경 증인을 상대로 "유리창을 깬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수차례 했지만, 대부분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해경은 검찰 수사에서 "구조활동에 해경이 아닌 민간인이 참여해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에 도움이 됐는지와 무관하게 승무원 일부가 승객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이 이들의 행위가 실질적인 구조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재판부에 그 판단을 맡길지 주목된다.

공소내용은 승무원 누구도 승객구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으며 이는 일부 승무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 헬기들의 기장 2명도 증인으로 출석해 탑승객 수 등 구체적인 정보 없이 출동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먼저 도착한 511 헬기 기장 양모(47)씨는 "여객선의 톤수나 승객인원을 알지 못했고 이륙 전 사무실 직원이 물었으나 정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동 중 '현재 새로운 정보 있느냐'고 세번 정도 물었지만 상황실에서 응답이 없었다"고 말해 상황실과 교신체계의 허점도 드러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세월호, 주변 선박들이 교신한 6개 채널의 음성을 각각 분리한 파일을 재생하며 퇴선 유도 지시에 응하지 않고 해경 도착 시각만 파악하려 한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실황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서도 중계돼 피해자 가족 50명이 방청했다.

대법원 법률심이 아닌 문서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등이 실제로 이뤄지는 사실심 재판에서 원격중계가 이뤄진 것은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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