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땐 3년간 이용 제한
입력 2014.08.19 (14:22)
수정 2014.08.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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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바우처로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동안 해당 바우처를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과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수급에 가담한 이용자는 최대 3년간 바우처 이용권 사용할 수 없고, 거짓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인 종사자도 2년간 해당 업무 자격이 제한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전자 바우처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에게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바우처 수혜자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짜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인 뒤 정부가 지급한 돈을 나눠 갖는 등의 부정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돼 환수되는 액수가 해마다 증가해왔다며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과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수급에 가담한 이용자는 최대 3년간 바우처 이용권 사용할 수 없고, 거짓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인 종사자도 2년간 해당 업무 자격이 제한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전자 바우처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에게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바우처 수혜자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짜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인 뒤 정부가 지급한 돈을 나눠 갖는 등의 부정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돼 환수되는 액수가 해마다 증가해왔다며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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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땐 3년간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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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19 14:22:42
- 수정2014-08-19 15:11:14
전자 바우처로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동안 해당 바우처를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과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수급에 가담한 이용자는 최대 3년간 바우처 이용권 사용할 수 없고, 거짓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인 종사자도 2년간 해당 업무 자격이 제한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전자 바우처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에게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바우처 수혜자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짜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인 뒤 정부가 지급한 돈을 나눠 갖는 등의 부정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돼 환수되는 액수가 해마다 증가해왔다며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과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수급에 가담한 이용자는 최대 3년간 바우처 이용권 사용할 수 없고, 거짓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인 종사자도 2년간 해당 업무 자격이 제한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전자 바우처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에게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바우처 수혜자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짜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인 뒤 정부가 지급한 돈을 나눠 갖는 등의 부정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돼 환수되는 액수가 해마다 증가해왔다며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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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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