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최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쳤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으며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모 씨가 돈을 차에 던져놓고 달아났을 뿐이며 만나면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이천시장 예비후보였던 박 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최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쳤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으며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모 씨가 돈을 차에 던져놓고 달아났을 뿐이며 만나면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이천시장 예비후보였던 박 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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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뒷돈’ 혐의 유승우 의원 부인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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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19 14:45:20
공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최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쳤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으며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모 씨가 돈을 차에 던져놓고 달아났을 뿐이며 만나면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이천시장 예비후보였던 박 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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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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