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제추행’ 남경필 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8.19 (17:47) 수정 2014.08.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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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장남 23살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오늘,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또, 남 상병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6사단 헌병대는 남 상병에 대해 초병폭행과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 병인 모 일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남 상병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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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강제추행’ 남경필 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4-08-19 17:47:03
    • 수정2014-08-19 18:55:24
    정치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장남 23살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오늘,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또, 남 상병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6사단 헌병대는 남 상병에 대해 초병폭행과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 병인 모 일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남 상병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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