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서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7일 , 경찰관들이 외근을 나가 아무도 없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의 파출소 출입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서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7일 , 경찰관들이 외근을 나가 아무도 없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의 파출소 출입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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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출소 문 부수고 난동 부린 3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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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19 17:51:24
파출소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서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7일 , 경찰관들이 외근을 나가 아무도 없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의 파출소 출입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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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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