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1,800여 건 신고 받고 ‘묵살’

입력 2014.08.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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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약 9개월간 1천814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를 받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됐다.

이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한 청주시가 최근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하자 영문도 모르는 당사자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 4월 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의 '새올민원행정'과 '청주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1천601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또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체장애인협회가 신고한 213건에 대해서도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관련 증빙 서류는 서랍에 내버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는 보통 열흘 단위로 부과된다.

A씨의 직무태만 행위는 신고했는데도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한 주민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시가 감사에 착수해 밝혀졌다.

시는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최근 A씨가 방치한 1천814건(1억8천14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했다.

그러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4개 구청 담당부서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주민은 "기억이 나지 않고,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뜬금없이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업무 처리가 수준 이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A씨를 중징계하는 한편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A씨의 상급자들도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A 직원이 9개월 동안 아예 관련 업무를 외면한 것은 아니다"며 "이 기간

32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천814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과태료를 제때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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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1,800여 건 신고 받고 ‘묵살’
    • 입력 2014-08-19 18:53:44
    연합뉴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약 9개월간 1천814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를 받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됐다. 이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한 청주시가 최근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하자 영문도 모르는 당사자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 4월 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의 '새올민원행정'과 '청주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1천601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또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체장애인협회가 신고한 213건에 대해서도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관련 증빙 서류는 서랍에 내버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는 보통 열흘 단위로 부과된다. A씨의 직무태만 행위는 신고했는데도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한 주민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시가 감사에 착수해 밝혀졌다. 시는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최근 A씨가 방치한 1천814건(1억8천14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했다. 그러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4개 구청 담당부서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주민은 "기억이 나지 않고,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뜬금없이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업무 처리가 수준 이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A씨를 중징계하는 한편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A씨의 상급자들도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A 직원이 9개월 동안 아예 관련 업무를 외면한 것은 아니다"며 "이 기간 32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천814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과태료를 제때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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