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 2심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4.08.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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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인 윤길자 씨가 형 집행정지를 받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치의 박 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윤 씨를 도왔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과 추징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법정에 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잘 살펴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여대생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2008년부터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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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 2심서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4-08-19 19:10:21
    사회
'여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인 윤길자 씨가 형 집행정지를 받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치의 박 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윤 씨를 도왔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과 추징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법정에 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잘 살펴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여대생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2008년부터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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