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총기 반입 무혐의는 부당” 글 올렸다 징계

입력 2014.08.19 (19:18) 수정 2014.08.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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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험천만한 실제 군용 총기들이 영화 촬영용 소품으로 국내에 편법 반입됐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부당한 사건 처리였다'며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국내 영화 2편에는 실감나는 전투 장면 촬영을 위해 홍콩에서 수입된 실제 군용 총기 22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법규상 실제 군용 총기는 영화 소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총구 근처에 '어댑터'라는 안전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의 사전 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지난 4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편법 허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영화 촬영용으로 수입된 군용 총기가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은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감봉 3개월과 함께 일선 지구대로 인사 조치됐습니다.

<녹취> 징계 조치된 경찰관 : "개선되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글을 올렸던거죠. (문제점을) 다들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관에 대한 비난이 포함돼 있어, 책임을 물었다는 게 경찰징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녹취> 징계위원회 관계자 : "문제제기 자체로 끝난게 아니라 근거없이 타인에 대한 비판, 내부조직을 결속을 저해하게 하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경찰 게시판에는 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 사안을 감사원에 이첩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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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19 19:23:04
    • 수정2014-08-19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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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험천만한 실제 군용 총기들이 영화 촬영용 소품으로 국내에 편법 반입됐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부당한 사건 처리였다'며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국내 영화 2편에는 실감나는 전투 장면 촬영을 위해 홍콩에서 수입된 실제 군용 총기 22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법규상 실제 군용 총기는 영화 소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총구 근처에 '어댑터'라는 안전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의 사전 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지난 4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편법 허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영화 촬영용으로 수입된 군용 총기가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은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감봉 3개월과 함께 일선 지구대로 인사 조치됐습니다.

<녹취> 징계 조치된 경찰관 : "개선되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글을 올렸던거죠. (문제점을) 다들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관에 대한 비난이 포함돼 있어, 책임을 물었다는 게 경찰징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녹취> 징계위원회 관계자 : "문제제기 자체로 끝난게 아니라 근거없이 타인에 대한 비판, 내부조직을 결속을 저해하게 하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경찰 게시판에는 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 사안을 감사원에 이첩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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