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후임병 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의 부인 이 모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남 지사와 이 씨가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부인 이 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의 부인 이 모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남 지사와 이 씨가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부인 이 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난달 부인과 이혼
-
- 입력 2014-08-19 21:04:56
장남의 후임병 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의 부인 이 모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남 지사와 이 씨가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부인 이 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습니다.
-
-
우한울 기자 whw@kbs.co.kr
우한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