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혐의’ 이한탁 씨, 25년 만에 석방
입력 2014.08.23 (05:09)
수정 2014.08.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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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한탁씨가 25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 19일에 이미 보석을 승인받은 이씨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펜실베니아주 연방법원 중부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을 허락받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온 이 씨는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는 말로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면서, "드디어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됐다"며 석방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구속 이후 25년 만에 교도소를 벗어나게 된 이 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일, 연방법원 본심은 이씨에 대한 방화 및 살인혐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고, 19일에는 제3순회 항소법원 중부지법이 이 씨에 대한 유죄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일에 이미 보석을 승인받은 이씨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펜실베니아주 연방법원 중부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을 허락받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온 이 씨는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는 말로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면서, "드디어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됐다"며 석방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구속 이후 25년 만에 교도소를 벗어나게 된 이 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일, 연방법원 본심은 이씨에 대한 방화 및 살인혐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고, 19일에는 제3순회 항소법원 중부지법이 이 씨에 대한 유죄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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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살해 혐의’ 이한탁 씨, 25년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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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3 05:09:13
- 수정2014-08-23 15:39:29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한탁씨가 25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 19일에 이미 보석을 승인받은 이씨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펜실베니아주 연방법원 중부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을 허락받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온 이 씨는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는 말로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면서, "드디어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됐다"며 석방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구속 이후 25년 만에 교도소를 벗어나게 된 이 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일, 연방법원 본심은 이씨에 대한 방화 및 살인혐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고, 19일에는 제3순회 항소법원 중부지법이 이 씨에 대한 유죄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일에 이미 보석을 승인받은 이씨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펜실베니아주 연방법원 중부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을 허락받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온 이 씨는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는 말로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면서, "드디어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됐다"며 석방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구속 이후 25년 만에 교도소를 벗어나게 된 이 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일, 연방법원 본심은 이씨에 대한 방화 및 살인혐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고, 19일에는 제3순회 항소법원 중부지법이 이 씨에 대한 유죄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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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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