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08.23 (06:14) 수정 2014.08.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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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법원이 정보 관리자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KT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이 해킹을 당합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KT는 5달이 지나서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아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 8천여명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KT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관리자인 KT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고, 퇴직한 직원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는 870만 명.

올해 초에도 11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최득신(변호사) :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45 그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든지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KT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의 보안조치는 적법했다는 것을 다시 소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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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개인정보 유출…‘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14-08-23 06:15:48
    • 수정2014-08-23 0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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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법원이 정보 관리자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KT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이 해킹을 당합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KT는 5달이 지나서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아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 8천여명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KT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관리자인 KT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고, 퇴직한 직원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는 870만 명.

올해 초에도 11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최득신(변호사) :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45 그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든지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KT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의 보안조치는 적법했다는 것을 다시 소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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