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군 복무 아들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4.08.23 (09:59)
수정 2014.08.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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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23살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측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5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됨에 따라 5군단 보통검찰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모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또 다른 후임병인 모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측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5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됨에 따라 5군단 보통검찰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모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또 다른 후임병인 모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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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지사 군 복무 아들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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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3 09:59:09
- 수정2014-08-23 11:56:44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23살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측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5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됨에 따라 5군단 보통검찰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모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또 다른 후임병인 모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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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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