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추행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벌금 200만 원

입력 2014.08.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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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단체회식이 끝난 뒤 "한 잔 더 하러 갑시다"라고 말하며 여교사(48)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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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추행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벌금 200만 원
    • 입력 2014-08-23 15:49:19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단체회식이 끝난 뒤 "한 잔 더 하러 갑시다"라고 말하며 여교사(48)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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