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천700억원…‘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

입력 2014.08.25 (06:18) 수정 2014.08.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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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관련 비리·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은 수억·수십억원씩 줄줄이 새나가는 것이 예사다.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1천700억원에 달했다.

◇"돈은 갖는 사람이 임자"…1천700억원 '개인주머니'로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수사·조사 결과 드러난 사건들만 봐도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직원이 10여명이나 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장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업체 사장 A씨가 비밀 장부에 '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고 써놓은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한 사단법인 본부장 B씨는 지난 2012년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의 명목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집행 잔액 1천502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는 이 돈을 자녀의 학원비와 빚 갚기, 개인 용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영광군 공무원 C씨는 한 회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물로 제시하는 등 허위 서류를 냈는데도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22억원을 교부해줬다.

한 업체 관계자 D씨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 축제에 참석하려고 51명이 출국한 것을 68명이 출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억1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청구했다.

E씨는 전복 씨조개를 납품받아 키운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충남도청에 제출, 보조금 2억1천600만원을 타냈다.

F씨는 경북 구미에서 밀렵 감시 활동을 한 것처럼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2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수도권의 유명대학 교수 G씨는 산학협력 연구비 5억3천만원을 지원받은 뒤 가족과 친구, 제자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요양원 관계자들은 국고보조금을 타내 가족 해외여행 등으로 썼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천700억원대에 이른다.

◇"국고보조금, 경제에 도움 되도록 해야"

국고보조금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대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면 적지않은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쓰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 적발하는 패턴이 매년 반복된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실제 비리 규모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동안 비리를 근절하지 못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쓰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강조하는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느슨하게 관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활성화 패키지는 41조원 규모다.

올해 기준으로 52조5천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제대로만 쓰이면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고보조금은 일단 지원되고 나면 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축소 또는 폐지가 곤란하다"며 사업 선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법의 벌칙 조항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보조금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징역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의견을 참고해 해당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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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천700억원…‘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
    • 입력 2014-08-25 06:18:32
    • 수정2014-08-25 10:52:08
    연합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관련 비리·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은 수억·수십억원씩 줄줄이 새나가는 것이 예사다.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1천700억원에 달했다.

◇"돈은 갖는 사람이 임자"…1천700억원 '개인주머니'로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수사·조사 결과 드러난 사건들만 봐도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직원이 10여명이나 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장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업체 사장 A씨가 비밀 장부에 '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고 써놓은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한 사단법인 본부장 B씨는 지난 2012년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의 명목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집행 잔액 1천502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는 이 돈을 자녀의 학원비와 빚 갚기, 개인 용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영광군 공무원 C씨는 한 회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물로 제시하는 등 허위 서류를 냈는데도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22억원을 교부해줬다.

한 업체 관계자 D씨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 축제에 참석하려고 51명이 출국한 것을 68명이 출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억1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청구했다.

E씨는 전복 씨조개를 납품받아 키운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충남도청에 제출, 보조금 2억1천600만원을 타냈다.

F씨는 경북 구미에서 밀렵 감시 활동을 한 것처럼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2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수도권의 유명대학 교수 G씨는 산학협력 연구비 5억3천만원을 지원받은 뒤 가족과 친구, 제자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요양원 관계자들은 국고보조금을 타내 가족 해외여행 등으로 썼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천700억원대에 이른다.

◇"국고보조금, 경제에 도움 되도록 해야"

국고보조금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대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면 적지않은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쓰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 적발하는 패턴이 매년 반복된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실제 비리 규모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동안 비리를 근절하지 못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쓰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강조하는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느슨하게 관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활성화 패키지는 41조원 규모다.

올해 기준으로 52조5천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제대로만 쓰이면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고보조금은 일단 지원되고 나면 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축소 또는 폐지가 곤란하다"며 사업 선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법의 벌칙 조항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보조금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징역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의견을 참고해 해당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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