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전 대표, 부친 억울한 옥고로 국가배상받아

입력 2014.08.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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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부친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은 김 전 대표 등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모두 9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당수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574일동안 구금돼 있었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당수는 지난 1975년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과 무효성을 확인하자 유족들은 재심을 신청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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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전 대표, 부친 억울한 옥고로 국가배상받아
    • 입력 2014-08-25 09:38:06
    사회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부친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은 김 전 대표 등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모두 9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당수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574일동안 구금돼 있었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당수는 지난 1975년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과 무효성을 확인하자 유족들은 재심을 신청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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