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보내졌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쯤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지속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보내졌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쯤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지속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송광호 체포동의안, 이르면 오늘 국회 제출
-
- 입력 2014-08-25 09:38:06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보내졌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쯤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지속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
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조성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