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 모친에 위자료 지급”

입력 2014.08.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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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 과정에서 불륜행위를 해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 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 씨와 내연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동료 연수원생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부인도 신 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신 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인 신 씨가 동료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자 이를 알게된 신 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인의 모친은 신 씨와 내연녀를 상대로 4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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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 모친에 위자료 지급”
    • 입력 2014-08-25 10:43:01
    사회
사법연수 과정에서 불륜행위를 해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 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 씨와 내연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동료 연수원생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부인도 신 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신 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인 신 씨가 동료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자 이를 알게된 신 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인의 모친은 신 씨와 내연녀를 상대로 4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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