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도 근로자’ 첫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입력 2014.08.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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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를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 만에 항소심에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오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이라며 이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인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2년 11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만큼 노조법 상 노동자로는 볼 수 있어 노조를 만들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가 해고됐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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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 첫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 입력 2014-08-25 10:53:00
    사회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 만에 항소심에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오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이라며 이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인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2년 11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만큼 노조법 상 노동자로는 볼 수 있어 노조를 만들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가 해고됐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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