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방지’ 은닉재산 신속 회수 근거 마련

입력 2014.08.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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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노역장 유치 신청을 하거나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더라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뒤나 기소 전 1년 안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집행 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나 압수, 수색 등 재산 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올해 초 조세포탈로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일당 5억 원의 노역으로 '황제 노역'논란을 일으키자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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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노역 방지’ 은닉재산 신속 회수 근거 마련
    • 입력 2014-08-25 11:38:53
    사회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노역장 유치 신청을 하거나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더라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뒤나 기소 전 1년 안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집행 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나 압수, 수색 등 재산 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올해 초 조세포탈로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일당 5억 원의 노역으로 '황제 노역'논란을 일으키자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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