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노역장 유치 신청을 하거나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더라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뒤나 기소 전 1년 안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집행 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나 압수, 수색 등 재산 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올해 초 조세포탈로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일당 5억 원의 노역으로 '황제 노역'논란을 일으키자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뒤나 기소 전 1년 안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집행 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나 압수, 수색 등 재산 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올해 초 조세포탈로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일당 5억 원의 노역으로 '황제 노역'논란을 일으키자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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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노역 방지’ 은닉재산 신속 회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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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5 11:38:53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노역장 유치 신청을 하거나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더라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뒤나 기소 전 1년 안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집행 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나 압수, 수색 등 재산 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올해 초 조세포탈로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일당 5억 원의 노역으로 '황제 노역'논란을 일으키자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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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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