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 의혹’ 정윤회 참고인 소환 조사

입력 2014.08.25 (12:09) 수정 2014.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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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일본 일간지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의혹의 당사자로 언급됐던 정윤회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당일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윤회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한 시사 주간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정 씨를 소환했지만, 최근 제기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보도로 일본 일간지 기자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씨의 동의를 얻은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일본 일간지 산케이 신문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뒤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정 씨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조사한 뒤인 지난 18일과 20일 가토 지국장을 두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출입기록과 정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가토 지국장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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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행적 의혹’ 정윤회 참고인 소환 조사
    • 입력 2014-08-25 12:10:26
    • 수정2014-08-25 1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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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일본 일간지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의혹의 당사자로 언급됐던 정윤회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당일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윤회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한 시사 주간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정 씨를 소환했지만, 최근 제기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보도로 일본 일간지 기자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씨의 동의를 얻은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일본 일간지 산케이 신문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뒤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정 씨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조사한 뒤인 지난 18일과 20일 가토 지국장을 두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출입기록과 정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가토 지국장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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