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 못하는 ‘치매환자 GPS’

입력 2014.08.25 (12:40) 수정 2014.08.25 (1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치매환자가 실종되는 경우가 늘면서 위치 추적 단말기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보급률은 3년째 1%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집을 나간 것은 지난 2일 오전.

4시간 뒤, 5km 떨어진 교차로 폐쇄회로에,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힌 뒤 24일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인터뷰> 이태순(실종 치매노인환자 아들) : "잠을 못 자요, 보통 새벽 4, 5시까지.... 식사가 넘어가겠어요. 엉망이죠."

똑같은 경험이 있는 김도훈 씨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길을 잃었지만 2시간 만에 찾은 겁니다.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치매노인 전용 위치 추적 단말기 덕분.

이를 소지한 노인의 위치가 하루 3번 보호자에게 전송되는 것은 물론, 설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거나, 긴급 통화까지 가능합니다.

<녹취>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왜?"

하지만, 경남 18개 시 군 가운데 이 같은 단말기를 보급하는 곳은 단 4곳뿐.

<녹취> 경남 의령군 관계자(음성변조) :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단말기 보급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급률은 0.5%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종 치매노인은 지난해 전국 7천700여 명으로 7년 만에 2배로 증가했고 일부는 숨지기도 한 상황.

현재 32만 명에 이르는 치매환자 수도 15년 뒤에는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돼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구실 못하는 ‘치매환자 GPS’
    • 입력 2014-08-25 12:42:28
    • 수정2014-08-25 13:47:37
    뉴스 12
<앵커 멘트>

치매환자가 실종되는 경우가 늘면서 위치 추적 단말기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보급률은 3년째 1%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집을 나간 것은 지난 2일 오전.

4시간 뒤, 5km 떨어진 교차로 폐쇄회로에,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힌 뒤 24일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인터뷰> 이태순(실종 치매노인환자 아들) : "잠을 못 자요, 보통 새벽 4, 5시까지.... 식사가 넘어가겠어요. 엉망이죠."

똑같은 경험이 있는 김도훈 씨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길을 잃었지만 2시간 만에 찾은 겁니다.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치매노인 전용 위치 추적 단말기 덕분.

이를 소지한 노인의 위치가 하루 3번 보호자에게 전송되는 것은 물론, 설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거나, 긴급 통화까지 가능합니다.

<녹취>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왜?"

하지만, 경남 18개 시 군 가운데 이 같은 단말기를 보급하는 곳은 단 4곳뿐.

<녹취> 경남 의령군 관계자(음성변조) :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단말기 보급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급률은 0.5%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종 치매노인은 지난해 전국 7천700여 명으로 7년 만에 2배로 증가했고 일부는 숨지기도 한 상황.

현재 32만 명에 이르는 치매환자 수도 15년 뒤에는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돼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