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소방시설업체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회생절차 중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유예지침'을 전국 시도 소방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소방시설업체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소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방재청은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 없이 회생절차를 수행해 재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행정처분 유예 지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회생절차 중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유예지침'을 전국 시도 소방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소방시설업체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소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방재청은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 없이 회생절차를 수행해 재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행정처분 유예 지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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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중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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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5 14:38:28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소방시설업체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회생절차 중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유예지침'을 전국 시도 소방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소방시설업체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소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방재청은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 없이 회생절차를 수행해 재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행정처분 유예 지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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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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