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새로운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부가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4차 교섭에서 개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은 법인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내년 초쯤 발효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부가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4차 교섭에서 개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은 법인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내년 초쯤 발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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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안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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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5 14:50:36
이르면 내년초부터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새로운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부가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4차 교섭에서 개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은 법인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내년 초쯤 발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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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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