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로 25년째 입원…법원 “1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14.08.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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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선임병에게 구타당해 25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오늘 1980년대 초 육군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박 모 씨의 동생이 형의 정신 치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상사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맞은 뒤 조울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으며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돼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1심은 정부가 후진적인 군대 내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충실히 배상·보상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배상액을 1억원으로 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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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가혹행위로 25년째 입원…법원 “1억 원 배상하라”
    • 입력 2014-08-25 15:30:23
    사회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구타당해 25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오늘 1980년대 초 육군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박 모 씨의 동생이 형의 정신 치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상사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맞은 뒤 조울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으며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돼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1심은 정부가 후진적인 군대 내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충실히 배상·보상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배상액을 1억원으로 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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