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에게 강제로 농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5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김 씨가 동네 주민인 72살 김 씨에게 농약병을 강제로 들이붓듯이 마시게 했다는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항소심까지 일관된다며,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귀래면의 한 도로에서 농지 진입로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신과 수년간 시비를 벌여온 동네 주민 김 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김 씨가 동네 주민인 72살 김 씨에게 농약병을 강제로 들이붓듯이 마시게 했다는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항소심까지 일관된다며,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귀래면의 한 도로에서 농지 진입로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신과 수년간 시비를 벌여온 동네 주민 김 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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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주민 농약 먹여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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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5 18:56:51
동네 주민에게 강제로 농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5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김 씨가 동네 주민인 72살 김 씨에게 농약병을 강제로 들이붓듯이 마시게 했다는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항소심까지 일관된다며,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귀래면의 한 도로에서 농지 진입로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자신과 수년간 시비를 벌여온 동네 주민 김 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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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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