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법원은 송 의원의 의사와는 별개로 후속 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송 의원의 임의 출석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며 심문을 진행하더라도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경우 어차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송 의원의 임의 출석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며 심문을 진행하더라도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경우 어차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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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송광호 의원, 영장심사 자진 출석 진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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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5 19:31:00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법원은 송 의원의 의사와는 별개로 후속 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송 의원의 임의 출석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며 심문을 진행하더라도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경우 어차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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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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