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10건 중 1건은 친족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25명, 11.2%가 피해자의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아버지에 의한 범행이 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224명 가운데 82.1%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다음으로는 16.5%는 집행유예, 0.9%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도 고소를 하면 피붙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에서 이 같은 피해자의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25명, 11.2%가 피해자의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아버지에 의한 범행이 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224명 가운데 82.1%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다음으로는 16.5%는 집행유예, 0.9%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도 고소를 하면 피붙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에서 이 같은 피해자의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청소년 성범죄 10건 중 1건은 친족이 범인”
-
- 입력 2014-08-27 05:36:5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10건 중 1건은 친족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25명, 11.2%가 피해자의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아버지에 의한 범행이 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224명 가운데 82.1%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다음으로는 16.5%는 집행유예, 0.9%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도 고소를 하면 피붙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에서 이 같은 피해자의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이승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