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510억 부과…“월말까지 납부”

입력 2014.08.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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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기준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33만 건 510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 가구주는 374만 148건에 179억원이 부과됐다.

개인 사업자는 37만 3천264건(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259건 증가했다.

이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의 주민세 과세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법인 주민세는 22만 1천371건의 대상자에게 144억원이 부과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10곳은 금융·보험업종이다.

1위는 우리은행으로 462곳의 사업장에서 9천300만원의 주민세를 내야 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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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 주민세 510억 부과…“월말까지 납부”
    • 입력 2014-08-27 06:10:26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달 기준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33만 건 510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 가구주는 374만 148건에 179억원이 부과됐다. 개인 사업자는 37만 3천264건(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259건 증가했다. 이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의 주민세 과세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법인 주민세는 22만 1천371건의 대상자에게 144억원이 부과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10곳은 금융·보험업종이다. 1위는 우리은행으로 462곳의 사업장에서 9천300만원의 주민세를 내야 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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